
한부모가족 자녀양육지원
★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개요
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, 아동교육지원비,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
★지원대상
- 사별,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
-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(취학 시 22세 미만)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
*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(취학 시 22세 미만) 손자녀를 (외) 조부 또는 (외)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
-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인 경우
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
-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
* 단, 고등학교 재학(고3 12월까지)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
**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손자녀를 (외) 조부 또는 (외)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가구규모 2025년 중위소득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,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(기준중위소득 63%)
< 한부모가족 지원 지급기준 >
| 가구규모 | 2025년 중위소득 |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,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(기준중위소득 63%) |
| 2인 가구 | 3,932,658 | 2,477,575 |
| 3인 가구 | 5,025,353 | 3,165,972 |
| 4인 가구 | 6,097,773 | 3,841,597 |
| 5인 가구 | 7,108,192 | 4,478,161 |
| 6인 가구 | 8,064,805 | 5,080,827 |
※지원내용 ▶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및 복지급여(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)
< 복지급여 지급기준 (‘25.1월~) >
| 지원종류 | 지원대상 | 지원금 |
| 아동양육비 | •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* 단, 고등학교 재학(고3 12월까지)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|
월 23만원 |
| 추가 아동양육비 |
•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| 자녀 1인당 월 5만원 |
| •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| 자녀 1인당 월 1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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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•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* 단, 고등학교 재학(고3 12월까지)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|
자녀 1인당 월 5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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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아동교육 지원비 (학용품비) |
•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생·중학생·고등학생 자녀 | 자녀 1인당 연 9.3만원 |
| 생계비 (생활보조금) |
•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인 가족 | 가구당 월 5만원 |
▶ 지원대상에서 제외대는 가구
● 아동양육비 -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
● 아동교육지원비(학용품비)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-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
● 생활보조금 - 국민기초생활보조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-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금을 받는 경우 -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
★신청절차 및 방법
신청절차
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→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→ 서비스 지원
(읍/면/동, 복지로 누리짐) (시/군/구청) (대상자)
º 복지로 누리집(www.bokjiro.go.kr),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-면-동 행정복지 센/주민센터를 통해 온-오프라인 연중 신청 가능 → 시-군-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. ※ 신청서식,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-면-동 행정복지 센터/ 주민 센터에 문의
★필요서류
º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
º 소득-재산 확인서류(임대차 계약서 등)
º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★문의
º 전화 : 해당 읍-면-동 행정복지센터/주민센터, 가족상담전화(1577- 4206)